주니어 카시트는 언제부터 쓰나요?
아기용품비교에 등록된 주니어 카시트 19개 모델 기준으로, 사용 시작 시기를 표시한 18개 모델은 3세~4세이고, 가장 많은 값은 3세(14개)입니다. 체중 하한을 표시한 15개 모델은 모두 15kg입니다. 키 하한을 표시한 13개 모델은 모두 100cm입니다. 사용 종료 시기를 표시한 18개 모델은 모두 12세입니다.
제조사·수입사가 국내에 표시한 값입니다. 실제 사용 범위는 제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표시값 분포
등록 주니어 카시트 모델의 표시값별 모델 수입니다.
- 사용 시작 시기 18개 모델
- 3세 14개 · 4세 4개
- 체중 하한 15개 모델
- 15kg 15개
- 키 하한 13개 모델
- 100cm 13개
- 사용 종료 시기 18개 모델
- 12세 18개
알아 둘 점
주니어 카시트는 시트 자체 벨트 대신 차량 안전띠로 아이와 시트를 함께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품에 표시된 최소 키·체중을 넘긴 뒤부터 씁니다.
그전까지는 시트 자체 벨트로 아이를 고정하는 회전형·토들러 카시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된 사용 시작 시기는 참고값이고, 실제로는 키·체중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주니어 카시트는 언제부터 쓰나요?
아기용품비교에 등록된 주니어 카시트 19개 모델 기준으로, 사용 시작 시기를 표시한 18개 모델은 3세~4세이고, 가장 많은 값은 3세(14개)입니다. 체중 하한을 표시한 15개 모델은 모두 15kg입니다. 키 하한을 표시한 13개 모델은 모두 100cm입니다. 사용 종료 시기를 표시한 18개 모델은 모두 12세입니다.
카시트 착용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영유아를 6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 카시트와 부스터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차량 안전띠로 아이를 고정하고 앉는 위치를 맞춰 주는 제품입니다. 이 사이트는 두 유형을 따로 나눠 비교하니, 사용 시기와 키·체중 범위는 각 유형 비교표에서 확인하세요.